윤재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재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정
  • 승인 2019.05.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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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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