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 최대 3% 감점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 최대 3% 감점
  • 김종현
  • 승인 2019.05.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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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 10회 가능
구·군 건물에 홍보물 부착
정기간행물 홍보도 허용
공론화위 김태일 대표는 대구시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지난달 25일 대구시와 8개 구·군 협약식에서 수렴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현수막 게재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신청사 유치 정책안내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신문 광고를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과 정기간행물 홍보,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수막은 구·군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20개 이내로 게시할 수 있지만, 선간판과 애드벌룬은 금지했다.

집회, 서명운동, 유치결의 삭발식 등에는 감점을 준다. 주민 대상 설명회·토론회는 허용하되 공론화위원·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개별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5점씩 감점한다. 감점총점은 평가점수 1천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면서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 공제점수가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예정지 평가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과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 진행은 국토연구원이 맡았고, 대구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맡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일 2차 회의에서 국토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기본구상 초안을 보고받았다.

용역기관은 부지 면적을 신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신청사 연면적은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면적’과 법적 의무시설·주민편의시설 등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분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250만 대구시민의 상상력과 뜻으로 신청사를 만들어 나갈 것”며 “7월에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디자인에도 시민의 의견을 담는 등 시민이 신청사 만들기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점 기준에 대해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협약식 이후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원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공론화위의 회의내용이 비공개인 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활동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감점에 상관없이 시청 존치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추가로 게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우리의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 중구는 유치가 아닌 존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어 다른 구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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