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에 마당 쩍”…LH 공사현장 인근 주민 피해 호소
“진동에 마당 쩍”…LH 공사현장 인근 주민 피해 호소
  • 석지윤
  • 승인 2019.05.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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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지구外 도로 공사 돌입 후
위남마을 50여 가구 불안 가중
바닥으로 물건 ‘뚝’…생활 불가
LH “발생 진동 기준치 이하
파손된 가옥 확인 거쳐 보상”
대구연경지구외도로공사현장1
대구 동구 봉무동에서 진행 중인 대구연경 지구외도로 공사 현장과 인근 위남마을.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공사 탓에 온집이 흔들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요. 토요일에도 진동이 이어져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대구 동구 봉무동 일원에서 대구연경 지구외도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근 위남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연경 지구외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공사장과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위남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극심한 데다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주택 벽 일부와 마당에 금이 가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연경지구외도로공사현장인근가정
공사현장 인근 가정 마당 바닥이 갈라진 모습.
석지윤기자

최병호 위남마을 통장은 “위남마을 50여 가구 모두가 진동 피해를 겪고 있다. 그 중 30여 가구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모자라 마당이 갈라지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주민 이모(여·44)씨는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워줄 테니 대신 살 곳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를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3월 공사현장 인근 가옥에서 발파 영향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실외에서 0.07cm/sec, 실내 0.09cm/sec 이하의 진동이 계측됐다. 이는 국토부 도로공사 노천발파 진동 규제 기준 0.3cm/sec의 30% 수준이다. LH는 주민들의 요구로 최초 정밀진동제어 공법에서 미진동제어, 무진동제어 공법으로 2차례에 걸쳐 발파 강도를 낮췄다.

LH 관계자는 “발생 진동이 기준치 이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이미 2차례에 걸쳐 강도를 낮췄다”며 “발파 작업 도중 파손된 가옥은 공사 후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대구 동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진동 세기를 측정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발생 진동이 규제 이하인 까닭에 현 상황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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