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매트·침구’ 또 발견
‘라돈매트·침구’ 또 발견
  • 정은빈
  • 승인 2019.05.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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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
원안위, 3개 업체에 수거 명령
지난해 대진침대에 이어 3개 업체가 제조한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1mSv/y(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 모델(New-MS1·2)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총 585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3.37~9.22mSv/y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신양테크는 베개 1종 모델(바이오실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총 219개를 팔았다. 이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y다.

㈜실버리치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 모델(황금이불, 황금패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총 판매량은 1천107개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13~16.1mSv/y에 피폭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이 중 이불·패드 708개를 자발적으로 수거했다.

또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지만 지난 2015년 3월 이 업체가 파산하면서 해당 제품 판매 기간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12개월간 사용 시 연간 5.18mSv/y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거·처리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시더스 제품의 경우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려워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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