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재난발생 시 행안부 장관이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 요청"
윤재옥 "재난발생 시 행안부 장관이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 요청"
  • 윤정
  • 승인 2019.05.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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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도 재해·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이나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이 밤 10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음에도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가 밤 10시 53분이 돼서야 재난특보를 늑장 보도하는 등 재난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대피에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부처인 방통위는 화재 다음 날인 5일 새벽 1시 10분이 돼서야 각 방송사에 SNS로 재난방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재난방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만으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재난방송 요청이 불가능하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 직접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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