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 경찰관 제안으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개정…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내용 추가
대구 남부경찰서 경찰관 제안으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개정…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내용 추가
  • 장성환
  • 승인 2019.05.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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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경찰관의 제안으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기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8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황진희 경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박우근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대구시장은 3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고,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내용을 처음 제안한 황 경위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박우근 대구시의원 등을 만나 5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준비해 개정 조례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황 경위는 대구 남구의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권은정 대구 남구의원(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쳐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었다.

해당 조례안은 구 단위의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일 열리는 대구 남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황 경위는 “조례안 등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힘만으로는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힘들다”며 “대구시와 지역의 구·군 등도 같이 협력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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