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등 5개 지자체장, 공동 건의
“지역주민 안전 위협하는 만큼
보상 차원의 합당한 지원 필요”
지방세법 개정 조속 처리 촉구
“지역주민 안전 위협하는 만큼
보상 차원의 합당한 지원 필요”
지방세법 개정 조속 처리 촉구
최근 전남 영광군청에서 울진군 등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26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은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자부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 중인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강석호 국회의원이 2016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은 경수로 핵연료 다발 당 540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000분의 17씩 과세하는 정률제를 담고 있다.
군은 앞으로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방세법 등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공동건의문은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자부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 중인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강석호 국회의원이 2016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은 경수로 핵연료 다발 당 540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000분의 17씩 과세하는 정률제를 담고 있다.
군은 앞으로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방세법 등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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