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사용 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 김익종
  • 승인 2019.05.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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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등 5개 지자체장, 공동 건의
“지역주민 안전 위협하는 만큼
보상 차원의 합당한 지원 필요”
지방세법 개정 조속 처리 촉구
최근 전남 영광군청에서 울진군 등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26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은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자부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 중인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강석호 국회의원이 2016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은 경수로 핵연료 다발 당 540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000분의 17씩 과세하는 정률제를 담고 있다.

군은 앞으로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방세법 등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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