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檢, 보완수사 요구 권한 거부땐 징계 요구 가능”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檢, 보완수사 요구 권한 거부땐 징계 요구 가능”
  • 최대억
  • 승인 2019.05.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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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밝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8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수석이 게재한 영상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또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판단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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