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불법 마사지숍…대구경찰, 성매매 사범 93명 적발
원룸서 불법 마사지숍…대구경찰, 성매매 사범 93명 적발
  • 강나리
  • 승인 2019.05.08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찰이 최근 3개월 간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 알선책 등 성매매 사범 93명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업소 불법 행위와 함께 오피스텔, 키스방, 마사지숍 등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93명을 입건하고 업소 보증금 등 3천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은 주로 원룸을 임대해 차린 키스방이나 불법 마사지숍 등에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키스방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억2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룸 4개를 임차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총책 1명을 구속했다. 또 해당 원룸 보증금 2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영업 시점 이후의 수익 4억2천여만 원에 대해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