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최근 3개월 간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 알선책 등 성매매 사범 93명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업소 불법 행위와 함께 오피스텔, 키스방, 마사지숍 등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93명을 입건하고 업소 보증금 등 3천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은 주로 원룸을 임대해 차린 키스방이나 불법 마사지숍 등에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키스방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억2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룸 4개를 임차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총책 1명을 구속했다. 또 해당 원룸 보증금 2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영업 시점 이후의 수익 4억2천여만 원에 대해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업소 불법 행위와 함께 오피스텔, 키스방, 마사지숍 등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93명을 입건하고 업소 보증금 등 3천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은 주로 원룸을 임대해 차린 키스방이나 불법 마사지숍 등에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키스방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억2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룸 4개를 임차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총책 1명을 구속했다. 또 해당 원룸 보증금 2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영업 시점 이후의 수익 4억2천여만 원에 대해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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