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석가탄신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 정은빈
  • 승인 2019.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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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 친화적 휴식 취지에
명절·어린이날 세 경우만 지정
종교·국가적 성격 취지 부적합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 이유도
5월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5.5)과 부처님오신날(5.12) 이틀이지만 올해 모두 일요일과 겹쳐 휴일이 하루 줄게 됐다. 부처님오신날은 어린이날과 달리 대체공휴일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신정(1.1), 설 연휴(음력 12.31~1.2), 3·1절, 부처님오신날(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추석 연휴(음력 8.14~16), 광복절(8.15), 한글날(10.9), 개천절(10.3), 크리스마스(12.25)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이나 정부가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임시 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된다.

이 중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날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과 다른 휴일이 겹칠 시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0월 도입한 뒤 설·추석 명절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 경우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다. 올해는 모두 66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가족 친화적 휴식을 조성하려는 취지에 맞게 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토록 했다. 종교적 의미가 크거나 국가적 기념 성격이 강한 날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공휴일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한 이유도 있다. 공휴일이 많아지는 만큼 공무원의 근무 일수가 줄고 민원 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없어 주민 등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법정 공휴일을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식목일 등으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중첩 시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하지만 논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그동안 공휴일 확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의견과 산업 경쟁력 저해 등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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