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 윤정
  • 승인 2019.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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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대폭 확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 20일부터 적용 예정

국토부 “실수요자 기회 늘리기 위한 것”
이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만으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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