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법안 추진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법안 추진
  • 윤정
  • 승인 2019.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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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등 대표 발의
금융기관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위원 4명 국회 추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들 구성에도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으며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과정에서 배제돼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해 견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견제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박명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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