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수표로 1천200만원 챙긴 10~20대 5명 경찰에 덜미
위조 수표로 1천200만원 챙긴 10~20대 5명 경찰에 덜미
  • 정은빈
  • 승인 2019.05.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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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금은방에서 위조 수표로 금품과 현금 1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3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수십장 위조해 금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A(19)씨와 B(21)씨, C(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13일 경북 경산, 대구 서구 등지의 금은방 4곳에서 위조 수표 300만원권 4장으로 금목걸이 4점(시가 770만원 상당)을 사고 거스름돈 4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용돈 마련을 위해 수표를 위조한 뒤 금품을 구입해 처분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달 11일 대구 한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뒤 컬러복사기로 모두 30매(9천만원 상당)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나머지 위조 수표 26장을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 수표 위조 사건 총 4건이 발생해 모두 8명이 구속됐다. 수표 위조 등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 확인 시 발행 은행의 ARS로 조회하더라도 정상 수표로 확인될 수 있으니 수표 제시자의 신분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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