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해 융자지원에 나선다.
중진공 대구지역본부는 중소벤처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대출’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기술 금융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102개사가 33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특허담보 대출은 신청 이후 특허법인이 기술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가치를 확정해 지원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당 시설자금은 연간 2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까지 지원한다.
특허담보는 해당 특허로 인해 제품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특허권자이어야 하며 특허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으로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원이 결정되면 특허료를 선납해 담보의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진공 대구지역본부는 중소벤처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대출’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기술 금융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102개사가 33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특허담보 대출은 신청 이후 특허법인이 기술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가치를 확정해 지원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당 시설자금은 연간 2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까지 지원한다.
특허담보는 해당 특허로 인해 제품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특허권자이어야 하며 특허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으로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원이 결정되면 특허료를 선납해 담보의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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