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신분보장·처우개선 최우선”
“대학 강사 신분보장·처우개선 최우선”
  • 한지연
  • 승인 2019.05.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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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강사법 안착 토론회
“방학기간 임금 기준도 없어
차별 없는 매뉴얼 마련하고
교육부는 입법취지 살려야”
경북대강사법정책토론회
9일 오후 4시께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4층 인재관에서 ‘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전국 최초로 개최됐다. 한지연기자

경북대학교 교수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경북대분회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의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지적,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라는 강사법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4시께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4층 인재관에서 ‘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전국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대학교 본부, 경북대교수회, 한교조 경북대분회가 공동으로 나서 경북대학교의 학내 선도적인 강사법 안착 방안을 논했다.

이시활 한교조 경북대분회장은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은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 측, 특히 사립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에 만연해있던 강사 차별이 이어질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한교조 경북대분회장은 “강사를 주당 15시간 이하, 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해 퇴직금과 직장건강 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직업군으로 규정하고, 방학기간 중 임금과 관련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북대가 선도적으로 강사법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강사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철 경북대학교 교수회 부의장은 대형 강의를 가능한 피하거나 강사들이 맡을 수 있는 과목들을 초과강의 등으로 과도하게 맡기는 것을 자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강사법은 강사들에게 교원의 신분을 다시 부여했다. 우리 교수들은 앞장서서 강사분들을 교육의 동료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강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꼬집고, 해고의 칼날 앞에 선 비정규직 강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대학교 대학본부는 교수와 강사의 신분 안정을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본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학내 여론을 모아보고 바람직한 강사법 안착 방향을 찾겠다는 다짐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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