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윤정
  • 승인 2019.05.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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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내 전기차 충전설비 늘리고
에어컨 배관 설치도 확충해야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아파트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 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용주에게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비용 부담을 둘러싼 입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 갈등도 잦았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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