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8일부터 신청 접수
문경시는 9일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9대분 1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1천356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72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지비용도 저렴해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해야 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올해 1차 9대분 1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1천356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72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지비용도 저렴해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해야 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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