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원문 공개는 않아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에 보고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다른 회원국과 달리 중국은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없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다.
연합뉴스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다른 회원국과 달리 중국은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없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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