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대만인 A(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2천300만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5천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인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면 돈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2천300만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5천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인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면 돈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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