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보상委, 지역주민 참석해야”
“포항 지진 보상委, 지역주민 참석해야”
  • 김기영
  • 승인 2019.05.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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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민대책위 공청회
“주민간 갈등 예방조치 필요
소상공인 지원 등 명시해야
경기하락 실제피해 반영을”
포항시는 지난 10일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 등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열망하는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법 주요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신봉기 교수는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과 주민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은 포항 안에서 포항시민들만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구성의 1/3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21조에서 밝힌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나선 유한종 씨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피해주민들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밝히고 “피해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실제 피해규모에 계산하는 것이 사후 예산지원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11.15지진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항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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