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시론> `천황제 국가’ 일본, `대통령제 국가’ 한국
<팔공시론> `천황제 국가’ 일본, `대통령제 국가’ 한국
  • 승인 2009.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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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정치학 박사)

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그 권력은 대표자에 의해 행사하는 대표민주제를 취하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기구상 `최고기관’이 된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있다. 내각은 국회의원의 호선에 의해 지명된 자가 취임하는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을 사실상 통치하는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는 일본의 천황이다. 2차세계대전전의 일본의 국가체제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 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에 의해 천황이 실질적으로 바로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나 전후 일본이 패전함으로서 맥아더군정이 들어서고 맥아더군정이 기초한 헌법에 의해 천황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기능을 갖지 않는 상징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상의 의미만 존재할 뿐이다. 사실상 일본의 천황은 일본의 역사 이래 이제까지 하나의 계열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온 일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인 천황인 것이다.

전전의 일본천황은 신의 자손인 현인신(現人神)으로서 국가신도의 최고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국은 하나의 가족으로서 천황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천황은 일본국의 주권자이고 국가원수이면서 통치권의 담당자로서 정치적ㆍ군사적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생활의 전반을 관할하는 공사(公私)의 차이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천황의 이러한 의미는 패전에 따른 맥아더헌법에 의해 선언적인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와 일본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천황의 기능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인격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 상징천황제는 현대 일본의 위정자에 의해 미화되고 존엄화 되어 철저히 이용되었으며 그렇게 미화되고 존엄화 됨으로서 그것에 의해 위정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국민통합의 실질적인 존재가 되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는 일본 천황이 그 뿌리에 있고 일본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에 비해 작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의 단임제로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중요정책이 중단되거나 왜곡되고 있고, 3권 분립이 되어있는 대통령제라 하나 권력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정치의 실질적 담당자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모든 결정권과 정보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그 부여된 권한에 비해 순기능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적인 기능이 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라는 기간적 제약은 임기 시작 후 한창 일할 시기인 집권3년차 즈음에 이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권력의 중심점으로서 국민의 통합자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시민단체와 노조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강력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의 다양화된 세력들에 의해 그 권위와 기능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주어진 막강한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기타 세력들을 힘으로 제압하여 국가를 이끌어 갈 수도 있으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본의 천황과 같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리더로서 또한 국가발전의 리더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대안으로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어 최대한 레임덕 기간을 줄여 소신 것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각계각층의 엘리트와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는 행동과 처신을 함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가족의 가부장으로서의 대통령의 권위와 위엄을 만들어 대통령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권위와 위엄을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주어야 하고 대통령의 권위와 위엄을 국민이 지켜줄 때 외교에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에 맞는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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