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일만에 마약 50대 징역형… 필로폰 소지 난동 60대 집유 선고
출소 5일만에 마약 50대 징역형… 필로폰 소지 난동 60대 집유 선고
  • 김기영
  • 승인 2019.05.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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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다가 출소 5일만 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 사범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 단독(재판장 신진우)는 출소 5일만에 필로폰을 사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김 모(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17년 11월 10일 형 집행이 끝나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출소 5일만에 대구교도소 주차장에서 공급책 A씨에게 필로폰 5g을 11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포항 북구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구금돼 있다가 석방 된 후에도 이같은 범행을 한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과 연령 등을 감안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며 경찰서 창문을 벽돌로 깨고, 필로폰 0.11g을 가지고 있던 최 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포항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했지만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귀가 시키려 하자 인근에 있던 벽돌 2개를 던져 경찰서 유리창 2장을 깬 혐의이다.

또,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0.11g을 캡슐 3개에 나눠 담아 배낭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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