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크루트’ 273곳 설문
18%만 “준비 잘 돼 있다” 응답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 마련 중
기업 특성·업종별 고려 필요
18%만 “준비 잘 돼 있다” 응답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 마련 중
기업 특성·업종별 고려 필요
내년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준비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즉 4분의 1 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제를 미시행 중인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가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를 선택한 것.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중견기업의 41%, 중소기업의 66%가 포함돼 있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들이지만 정작 중소기업 3곳 중 2곳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시행제도는 ‘유연근무제’(26%)가 차지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보다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두 번째로는 ‘연장근무 제한’(17%)이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5위에 꼽힌 ‘근로방식 개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결재라인을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절’(15%)이 선택됐다. 아직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법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모습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15%)도 동률을 차지했다. 다른 기업의 현황을 지켜보면서 참고해 준비할 예정인 것이다.
이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의 제도가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업특성·업종별 고려사항이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김주오기자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즉 4분의 1 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제를 미시행 중인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가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를 선택한 것.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중견기업의 41%, 중소기업의 66%가 포함돼 있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들이지만 정작 중소기업 3곳 중 2곳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시행제도는 ‘유연근무제’(26%)가 차지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보다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두 번째로는 ‘연장근무 제한’(17%)이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5위에 꼽힌 ‘근로방식 개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결재라인을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절’(15%)이 선택됐다. 아직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법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모습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15%)도 동률을 차지했다. 다른 기업의 현황을 지켜보면서 참고해 준비할 예정인 것이다.
이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의 제도가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업특성·업종별 고려사항이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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