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협은 지난 10일 농업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신지민 조정관의 소비자권리 및 피해사례 강의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계선 센터장의 생활법률 강의와 함께 이동상담버스에서 개인별 맞춤상담을 실시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