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표준안 기준 원안 가결
구미시의회는 지난 9일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지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고 여행심의회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을 높였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이지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고 여행심의회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을 높였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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