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5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A(54)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안동시 와룡면 한 농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안동경찰서는 A(54)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안동시 와룡면 한 농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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