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작은 낙서도 안 돼” …‘작은 메모·기념도장’ 입국 거부 발생
“여권에 작은 낙서도 안 돼” …‘작은 메모·기념도장’ 입국 거부 발생
  • 이아람
  • 승인 2019.05.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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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교부에 해당사실 표기 권고
#1. A씨는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을 하는 중 승무원에게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결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2. 글로벌연수를 준비 중인 B씨는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출국했다.

여권에 기념 도장을 찍거나 메모를 하면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3일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 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이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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