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등 특별 지원
문경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등 특별 지원
  • 전규언
  • 승인 2019.05.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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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발전 협의회 개최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땐 제재
문경시는 축산악취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관계부서 담당, 축협, 건축사, 축종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까지 악취 없는 깨끗하고 적법한 축산 농장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발전과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전원주택 입지여건을 충족하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시행을 위해 허정열 문경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축종별 축산 단체 대표 및 유관기관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하고 문제점 발굴과 대책에 대해 논의 했다.

시는 축산악취근절 추진을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톱밥 등을 특별지원키로 하고 농가의 개선의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단속반 및 감시원을 상시 운영,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이 기피하거나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 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9월 27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기간 내 미이행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 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정열 문경부시장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더불어 농가의 개선의지가 특히 필수적”이라며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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