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상인 시설개선 사업’ 추가 접수
고령 ‘소상인 시설개선 사업’ 추가 접수
  • 추홍식
  • 승인 2019.05.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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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호응에 추경 1억 더 편성
고령군은 지역내 소상인을 대상으로 ‘상가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10개소에 지원했다.

군은 이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더 확보, 15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3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지 1년 이상 된 소상인에 대해 총사업비의 40%(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상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점포(건평 165㎡ 이하)로 1인 1개 점포만 지원한다.

단 비품성인 쇼파, 에어컨, 탁자, 의자 등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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