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해 11월 교통지도 보조업무 사회복무요원이 지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이의 재발 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즉각 복무중단을 명해 복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천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수사를 진행, 과태료가 미부과 된 87대의 차량을 통보해 옴에 따라 즉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에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주정차 단속업무에 공무원 1명을 증원했으며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접근권한을 배제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시는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즉각 복무중단을 명해 복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천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수사를 진행, 과태료가 미부과 된 87대의 차량을 통보해 옴에 따라 즉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에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주정차 단속업무에 공무원 1명을 증원했으며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접근권한을 배제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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