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기사 임금 인상…요금 인상 우려
대구 버스기사 임금 인상…요금 인상 우려
  • 장성환
  • 승인 2019.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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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수 등 요금 조정 요건 다양
일부 요인으로 비용 인상 불가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 결정
대구버스 영향 불가피 전망도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을 시급 기준 4% 인상하고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버스기사의 임금 상승으로 버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를 포함한 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도의 시내버스와 경기도의 일부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되 표준운송 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이 낮을 때의 손실분을 각 지자체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대구지역은 지난 2015년 1천30억 원, 2016년 1천76억 원, 2017년 924억 원, 지난해 1천110억 원 등 최근 4년 동안 1천억 원 내외의 손실금을 지역 버스업체 26곳에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버스기사의 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버스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률·승객 수 증감·연료비 등 단순 운송 원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 사정·사회적 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건까지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즉, 임금 상승으로 운송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요인만 가지고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14일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버스의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대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결국 버스요금이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가장 최근 대구지역 버스요금이 오른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이다. 이전까지 일반 성인 기준 현금 1천200원, 교통카드 1천100원이던 요금이 현금 1천400원, 교통카드 1천250원으로 각각 200원, 150원 올랐다. 2011년 이후 약 5년 만의 요금 인상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기사 임금 상승이 버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버스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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