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도로 적색노면표시 확인하세요
8월부터 도로 적색노면표시 확인하세요
  • 정은빈
  • 승인 2019.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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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불법 주정차 단속
올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때부터 적색노면표시구역에 주차 혹은 정차했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의 2배로 올랐다.

단속은 지난달 30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단속에 앞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달부터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적색노면표시 대상 선정 작업을 벌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천800여개소 중 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3천400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합동조사 대상은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가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간선도로 등이다.

올해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천500여 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할 예정이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시설의 좌우 도로에 각 5m 총 10m 길이로 표시된다. 도로 가장자리에 연석이 있는 경우 연석을 포함해 도색하고, 연석 상단 혹은 측면 중앙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흰 글자로 1회 표기된다. 표시가 10m이상이라면 문구는 10m마다 1회 표기한다.

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차량 주·정차 시 적색노면표시 여부를 잘 확인해 소방활동공간 확보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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