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부모 교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승인 2019.05.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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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38회 스승의날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느끼기는커녕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정년퇴임을 한 학기 앞둔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있었다. 그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아이들이 모두 A군과 같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라는 참담한 구절이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의 훈시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대드는 일은 이제 다반사이다. 여교사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모멸적인 언사에다 성희롱까지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그것도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는 학교 자치위원회의 비행 학생의 처벌과 관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모두 501건이나 됐다. 이들을 추체별 사례로 분석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8.50%인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15.97%인 80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37%인 77건, 학생에 의한 피해 13.97% 등이었다. 신고 되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총이 발표한 올해의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에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나 됐다. 지난 10년 사이에 3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명퇴 신청 교사 6천18명의 명퇴 이유는 학생생활지도 붕괴가 89.4%,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증가가 73%나 됐다. 학교교육이 실종 상태이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 강화 3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계는 아직 통과하지 못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법안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학부모의 그릇된 자식 사랑과 교육 환경 요인 등이 개선돼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나라가 무너진다. 교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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