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에 숨겨진 전 정권의 개발 정책
도시공원일몰제에 숨겨진 전 정권의 개발 정책
  • 승인 2019.05.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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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수성구의원 (범어1·4동, 황금1·2동)
공원일몰제 관련 법을 짚어보다가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번불합치 판정 이후,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개정 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정부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을 모두 강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게 만든 조항을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는 임의전환으로 바꾼다. 그리고 2009년 한축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제도를 만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는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을 매입(민간개발업자는 공탁금만 걸고 실제 매입은 지방정부가 함)하여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면 30% 미만은 주거,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제가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면 2009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개발’을 전제하는 제도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는 언급되지 않고 일몰제 대책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대구시가 공원을 지키는 것보다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다.

대구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20년간 제대로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대지와 임야 또는 논밭인 경우로 나눠 분류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대구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보상계획 수립 후 전체 토지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범어공원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지주들의 희생만이 강요되어서도 안된다. 범어공원은 62%(696.145㎡)의 사유지가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단계별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지방채 발행을 하기 바란다. 정부는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50%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공유지 38%(436.313㎡)를 일몰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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