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체육시설 건축 면적도 확대
도시농업농장도 설치 가능
체육시설 건축 면적도 확대
도시농업농장도 설치 가능
앞으로 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천500㎡에서 3천㎡로, 도서관은 1천㎡에서 2천㎡로 늘린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천500㎡에서 3천㎡로, 도서관은 1천㎡에서 2천㎡로 늘린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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