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1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섰다.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PC방, 병의원, 음식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지역이 지난해 12월 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도 단속 중이다. 상주시의 전면 금연구역은 모두 2천700여 곳이다.
단속은 상주경찰서, 상주교육지원청,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감시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상주시지부, 금연지도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PC방, 병의원, 음식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지역이 지난해 12월 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도 단속 중이다. 상주시의 전면 금연구역은 모두 2천700여 곳이다.
단속은 상주경찰서, 상주교육지원청,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감시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상주시지부, 금연지도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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