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사 정규직 협상, 시작부터 ‘삐걱’
CCTV관제사 정규직 협상, 시작부터 ‘삐걱’
  • 정은빈
  • 승인 2019.05.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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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차 공동 실무협상 ‘결렬’
지자체 연봉 10% 가량 인상 제시
노조 “정부 권고안 못 미쳐” 반발
구청 “가이드라인 의무 아니다”
조합원, 오늘 2차 파업 여부 결정
관제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이하 노조)와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은 15일 오후 대구 서구청에서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동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정은빈기자

대구지역 CC(폐쇄회로)TV 관제사 252명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노동 단체와 8개 구·군청이 합동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새 임금체계를 두고 심한 마찰을 빚으면서 결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이하 노조)와 8개 구·군청은 15일 오후 대구 서구청에서 ‘CCTV 용역근로자 구·군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상에는 지자체별 총무과 등 3개 부서 1명씩 총 24명과 노조 측 16명이 참석했다.

쟁점은 정규직 전환 인원 등 방식과 전환 시기, 임금체계 등 세 가지다. 지자체 측은 이 자리에서 1단계 시급 8천820원, 기본급 181만1천950원을 적용해 6단계까지 12%씩 오르는 직무직급제를 새 임금체계로 제시했다. 또 정액급식비 월 10만 원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연봉은 2천498만4천원으로 기존 연봉(2천273만 원)에서 10%가량 오른다.

노조는 정부 권고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는 당초 ‘공무직과 차별 없는 기존 호봉제’ 적용을 요구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본급이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직무 단계가 높아져야 임금이 오른다.

지자체 측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이 같이 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구시가 CCTV 관제사들을 직무직급제로 정규직화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에 대한 입장이 틀어지면서 이날 전환 시기와 방식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미뤄보면 내년 1월 1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고용한 관제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중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를 제외한 인원을 공개 채용 혹은 제한 경쟁으로 충원하되 기준일 이후 고용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양측이 동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차 파업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김현탁 노조 사무처장은 “전환 방식과 시기를 양보할 의사를 보였는데 지자체는 임금까지 양보하라고만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임금체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협상까지 새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급격한 임금 인상 시 재정 부담도 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 임금을 정하라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면서 “8개 구·군청은 2차 협의회까지 임금체계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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