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움직임
대구 북구의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움직임
  • 한지연
  • 승인 2019.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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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범죄 잇따라 발생
정신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등
구창교 의원, 관련 조례안 준비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구 북구의회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대구 북구에서 10여 년간 조현병을 앓아오던 40대가 함께 살던 70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본지 2월 12일자 6면 참조) 지난달에는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부산 친누나 살해사건 등이 조현병 환자에 의해 일어나기도 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지만,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시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다.

구창교 대구 북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북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북구지역 내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인구는 4월 말 기준 21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4.3% 가량인 93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 지역 내 정신보건 관련 시설로는 성동병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구위니스, 미래지움,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등 정신재활시설 3곳이 있다.

구창교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지난 2월 조현병을 지닌 여성이 노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제 지인의 부모님이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구 의원은 “친동생으로 인한 부모님의 비보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부터 급히 귀국한 친구의 심정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며 “이후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신보건 관련 지역사회 진단과 조사 연구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 △환자 사례관리와 가족교육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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