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지인…‘그들만의 협동조합’
친인척·지인…‘그들만의 협동조합’
  • 김주오
  • 승인 2019.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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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부 조합 종사자 허위 등록
조합원도 설립부터 ‘끼리끼리’
市 “향후 3년간 930개 설립” 발표
기존 770개 포함시켜 수치 과장
일자리 창출 목표도 크게 부풀려
활성화 위해 제대로 된 대책 필요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이 허위로 조합원 및 종사자 등을 등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930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1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역시 실적 부풀리기용 허위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내 협동조합은 모두 770개가 설립돼 있다. 이를 통해 9천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평균 임금근로자는 12.3명 정도다. 시는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억4천600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3억 원을 지원해 공동마케팅, 공동R&D, 교육훈련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나 종사자를 친인척과 자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에 있는 A·B 협동조합은 설립 당시 친인척과 자녀를 조합원 및 근로자로 등록했고,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C 조합도 설립 당시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지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내 영세 협동조합의 경우 40~ 50%가 설립 당시 친인척과 자녀,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영세 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한 친인척과 자녀, 지인 대부분은 협동조합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실정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서구에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D 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설립 시 직장이 있는 친인척과 자녀,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설립하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협동조합 E 이사장은 “일부 협동조합이 허위로 친인척이나 지인을 임금근로자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로만 종사자라고 파악하고 있다. 지역 내 조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협동조합 930개, 일자리 1만3천개 창출을 목표로 4대 핵심전략 분야에 14개 세부과제를 수립,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보도자료 속에서 향후 3년간 930개 조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속에 지난해까지 이미 설립돼 있는 770개 조합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렸다. 실제 작년까지 설립된 조합 770개를 제외하면 시의 계획은 3년 간 협동조합 160개, 일자리 창출 목표도 3천500개에 그치는 것을 네배에서 여섯배까지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신태식 시 사회적경제과 협동경제팀장은 “협동조합 마다 임금근로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보도자료의 3년(올해부터 2021년)간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누계로 합산한 수치로 잘못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역 내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나눠져 있다. 설립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 또는 인가 신청만 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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