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후 첫 전국 단속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후 첫 전국 단속
  • 정은빈
  • 승인 2019.05.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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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후 첫 전국 단속

- 오는 20~24일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전국 650여 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점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일 5일 동안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전국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에는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위생처리기준 준수 여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중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인 위생용품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마른 티슈 등 19종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분류됐다. 기존에는 제품별로 공중위생법 혹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식품위생법 등 4개 법률 아래 관리됐다. 특히 일회용 행주·타월과 일회용 팬티라이너, 마른 티슈 등 3종은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법 제정을 통해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는 영업 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의 경우 해당 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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