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10년간 장기 미집행 대지 대상
안동,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10년간 장기 미집행 대지 대상
  • 지현기
  • 승인 2019.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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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일몰제 대비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 신청 받는다.

매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대지’이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다. 안동시는 매년 매수청구 토지 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일몰제는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되는 제도로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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