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2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두고 금품비리 의혹
칠성2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두고 금품비리 의혹
  • 한지연
  • 승인 2019.05.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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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업체, 일부 조합원에 제공
26일 최종선정일 기한 촉박
선정 취소냐, 과징금 부과냐
대구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K시공사 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논란에 선 고급 한우갈비세트. 제보자 제공

대구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오는 26일)을 앞두고 한 시공사 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시공사 선정방식과 입찰진행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을 동원한 각종 비리의혹에 고소·고발 사태가 예견되는 한편, 시공사 최종 선정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차후 향방이 주목된다.

칠성24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조합설립 총회 개최 후 지난 3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 측은 재건축 대상 지역의 금성아파트 주민 135세대 중 124세대가 조합원에 가입돼 있으며, 총 대의원 35명 중 21명은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설립 과정에서부터 K시공사 측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들은 K시공사 영업팀에 속한 과장 등 간부 명의로 고급 한우갈비세트와 프리미엄 오일세트, 금반지 등을 일부 조합원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려는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수증을 최근 공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또 이들은 안건처리 과정에서 불균형한 조합 구성과 찬반 거수 식의 비민주적 절차, 공정입찰 방해 등 진행절차를 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공업체 사전 서면동의서 작성과정에 있어 투입된 OS요원이 진정 조합원 측 요원이 맞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리의혹 논란에 대해 북구청은 첫 민원제기일(지난 3일) 이후 민원진정서 등 서류 제출 등을 사유로 안건을 미루다가 16일 오후 6시 10분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번 수사의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 측은 오는 26일 시공사 최종 선정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치르고 혐의점이 인정될 경우 지난해 6월 신설된 도시정비법안(제113조의2)에 따라 대구시는 업체 선정 취소를 명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 계약서상 공사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로 그칠 수도 있다.

한우갈비세트에 부착된 명함 당사자로 관측되는 K사 도시정비영업팀 A과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원과도 연락이 끊겨 두문불출한 상태다.

K사 주택영업2팀 B부장은 A과장을 두고 “회사를 퇴사해 나간 사람”이라며 이번 의혹에 대해 인터뷰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주택영업2팀 C과장 등에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상태이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건축 사업으로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번지 일대 2만9천397㎡에는 지하3층, 지상41층, 6개동, 아파트 665세대,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입찰에는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태영건설이 응찰했으며, 시공사 선정 총회는 26일 오후 4시 2차 합동회 직후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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