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리 적발시 부서원 전원 인사상 불이익”
대구시 “비리 적발시 부서원 전원 인사상 불이익”
  • 김종현
  • 승인 2019.05.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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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시장 “연대책임 묻겠다
업체, 발주사업 영구 배제”
대구시는 앞으로 비리적발 시 팀원·과원 전체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비리유발 민간업체 적발 시 발주사업에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가족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렇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청렴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2019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 부서별 우수시책을 보고 받고 나서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청렴이행서약을 한 후 권시장은 “앞으로는 팀단위, 과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중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유발업체는 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또한 우리시에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근절 할 것”과 “만약 업체 임원이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비리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부정·부패로 이끌고 있다. 차단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집중관리제와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강력하게 실시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권시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청렴마인드 함양’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부패유발요인’을 원천봉쇄하는 시스템, 즉 하드웨어적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우리 시만의 특별하면서도 강력한 제도 마련으로 청렴도시 대구를 반드시 실현하자”며 청렴의지를 거듭 강조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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