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직장인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부겸 '직장인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개정안 대표 발의
  • 홍하은
  • 승인 2019.05.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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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35주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산부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혹은 늦게 출·퇴근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이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면서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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