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을 지른 방화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장병준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24분께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 인근 로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호텔 투숙객과 직원 2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호텔로 가서 불을 질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올해 들어 7차례가량 정신과를 방문하는 등 20여 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호텔 카지노 관계자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주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연히 교도소 동기를 만나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의 범행 동기, 마약 투약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장병준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24분께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 인근 로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호텔 투숙객과 직원 2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호텔로 가서 불을 질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올해 들어 7차례가량 정신과를 방문하는 등 20여 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의 정신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호텔 카지노 관계자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주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연히 교도소 동기를 만나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의 범행 동기, 마약 투약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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