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애완견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의 애완견은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어린이(당시 4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이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의 애완견은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어린이(당시 4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이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