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했고,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대사 박물관인 국립대한민국관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 규정 ▲한국투자공사의 차입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주택공사의 기업어음증권 발행 근거를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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