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갑질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2억
판촉비 갑질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2억
  • 이아람
  • 승인 2019.05.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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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매장위치 부당 변경도
공정위 “비용 전가 관행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협의없이 매장위치를 변경한 이랜드리테일에 2억1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울렛 등 전국에 48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대구에는 동아백화점, NC아울렛 등 6개 점포가 있으며 이번 공정위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랜드리테일 대구 홍보관계자는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다.

또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점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천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천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지웠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 부당 변경행위도 적발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10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다.

문제는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60%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

계약서면 교부도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최대 137일까지 교부를 지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하고 이랜드리테일 측에 2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납품업체에 조언했다.

한편 대구·경북권에서는 지난 12일 홈플러스 구미점(2015년 5~6월 적발)이 납품업체의 매장 강제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에 대해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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