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한 이방인’ 베트남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돌파구 되다
‘친근한 이방인’ 베트남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돌파구 되다
  • 승인 2019.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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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우-영양군청기획예산과
우태우 영양군청 기획예산과 공보계 주무관
지난 4월 25일,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의 친숙한 이방인들이 영양군에 입국하였다. 2016년 10월 농업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화방군과의 MOU(양해각서) 체결 후 2017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3년째 시행하며 6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또 다시 영양 땅을 밟게 된다. 최근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기는 상한가이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을 거쳐 작년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2천277명이 배정되었다. 특히 계절근로자 사업 실시는 농어민의 호응이 커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농·어번기에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계절근로자로 기존 고용허가제가 연중 상시 고용을 전제하여 정작 수확기와 파종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어촌 현실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현재 영양군의 열악한 인력 수급 상황과 맞닿아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도적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분야의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고추나 사과같이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영농규모에서도 영세한 농가가 많은 영양군의 경우 아직 일손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계절근로자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이제 낯선 이방인이 아닌 영양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불법 체류를 통해 열악한 고용조건을 감수하고서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던 이들에게 정부는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법령 준수와 적정한 주거시설 제공, 보험 가입 의무 등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영양군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읍·면별 통역원으로 전담 배치해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점에 착안 숙박시설이 열악한 농가의 참여를 위해 숙박시설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하지만 근로환경만큼이나 우리가 유의해야 점이 있다. 여전히 이들을 보는 차갑고 낯선 시선이 변해야 한다. 돈을 벌기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영양에 기여를 하는 구성원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계절근로자와 영양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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