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또 발견”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또 발견”
  • 정은빈
  • 승인 2019.05.2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당국, 현장 조사나서
시민단체 “달성군 내 창고에
작년 7월부터 140t 이상 방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이 대구 달성군 내 창고에도 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는 주장이 나와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북 고령지역 주민단체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일 “아림환경으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10여개월 동안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내 창고에 의료폐기물 140t(톤) 이상을 불법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창고 외부에서도 천막을 덮어 보관 중인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경북 고령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법정 기간 내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섭씨 4호 이하 냉장 보관 시에만 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2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또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이 업체가 아림환경과 계약 중인 업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해당 업체의 불법 보관이 아림업체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계약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운송업체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처리과정에서도 소각업체에서 소각물량을 빠르게 처리해 주기를 일방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갑과 을 관계다”고 말했다.

앞서 아림환경의 위반 행위는 추진위에 의해 두 차례 발견됐다. 추진위는 지난 3월 28일 경북 다산, 지난달 12일 경북 고령에서 이 업체가 불법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을 발견해 환경 당국에 신고했다.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과 수집·운반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혐의점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일 아림환경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대구환경청은 추진위의 신고로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해당 창고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보관한 양은 140t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보관 기간과 양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아림환경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